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1, 2, 갑 제2 내지 4, 6, 16, 17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0년경 능성실업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일부인 56.198㎡를 보증금 34,000,000원에 임차하였고, 1990. 11. 30.부터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여왔다.
나. 원고는 2003. 12. 3. 위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인 C와 사이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12. 5.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다. 피고는 2009. 6.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0. 23. 부동산임의경매절차(D)를 개시하였고, 원고는 2013. 12. 26.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1. 7.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피고에게 329,176,499원을 배당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 12. 5.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위 법원은 원고를 위 경매절차의 배당에서 제외하고, 위 확정일자를 받은 날보다 늦은 2009. 6. 4.에서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에게 배당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인 34,000,000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