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8나20704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사업자등록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제출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임대차현황보고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이하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등’ 를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지 갱신계약을 인식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에 따른 E의 임차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떠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