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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3331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2,220,914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0. 6. 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1) ① 피고 B에게 이율 월 2%, 변제기 각 대여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하여 1996. 5. 6. 200만 원, 1996. 5. 7. 200만 원, 1997. 4. 1. 600만 원을, ② 1997. 4. 23.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이율 월 2%, 변제기 1998. 4. 23.로 정하여 2,000만 원을, ③ 피고 C에게 1997. 1. 17. 이율 월 2%, 변제기 1998. 1. 17.로 정하여 400만 원을, 1997. 11. 말경 이율 월 2%로 정하여 2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2) 1999. 4. 1. 피고 B의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1,942,177원을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돈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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