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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28 2016가단134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1. 8. 31. 공인중개사 E을 통해 F으로부터 토지(목포시 G 대 232.3㎡)를 매수하였는데 시세보다 1억 원 이상 비싸게 매입한 사실을 알고 E과 F에게 항의하여 E과 F으로부터 매매대금 3,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였는데 E이 원고에게 “이자 약정이 없고 2012. 9. 13.까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1호증)을 가져와 서명을 하면 바로 3,000만 원을 주고 위 돈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서명 후 피고로부터 선이자로 180만 원이 공제된 27,86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F이 2012. 3. 13.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1,000만 원만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넘어서 배당받은 나머지 11,070,2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설령 위 돈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증상 변제기일 이후에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이자는 852,223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 나머지 배당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명의로 송금 받은 돈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E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3,000만 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차용증(을 제1호증)에 이자 약정에 관한 기재가 없기는 하나, 을 제1, 5, 5-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로 월 1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2013. 2.경 이후에는 이자를 월 1.5부 및 월 2부 지급하기로 것으로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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