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04 2013고단3563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23.경 피해자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0. 8. 30.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소유의 부동산(전남 진도군 F 전 2,162㎡)을 가압류 당하고, 2010. 9. 1.경 차용금 사기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2011. 5. 12.경 피해자가 제기한 대여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에 놓이게 되자,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위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 B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일자불상경 작성일자가 2009. 2. 8.로 된 차용증서(금액: 2,000만 원, 변제기: 2009. 12. 30., 이자: 월 2부), 2010. 6. 30.로 된 차용증서(금액: 5,000만 원, 변제기: 2010. 10. 30., 이자: 월 2부), 2011. 2. 8.로 된 차용증서(금액: 1,500만 원, 변제기: 2011. 7. 8., 이자: 월 2부), 2009. 7. 10.로 된 차용증서(금액: 1억 원, 변제기: 2011. 7. 10., 이자: 월 1.5부)를 피고인 B에게 각각 교부하여 주고, 이후 2011. 7. 25.경 해남군 해남읍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등기소에서 위 1억 원짜리 차용증서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를 피고인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원)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2.경 해남군 해남읍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위 D이 신청한 부동산강제경매(G) 사건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