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01] 피고인은 2014. 2. 20. 20:30경 안동시 C에 있는 D가요
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과 직업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 상당의 주류와 도우미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45] 피고인은 2014. 7. 20. 19: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과 직업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 합계 2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해영수증 [2014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