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76]
1. 피고인은 2014. 4. 3. 02: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현금이나 신용카드와 같은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150,000원을 제공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9. 23:3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신용카드도 한도 초과로 술값 등을 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130,000원을 제공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02] 피고인은 2014. 5. 21. 22:00경 안동시 I 소재 J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K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과 직업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