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은 범행 피고인은 2013. 4. 5.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승용차가 필요하다. 아들 명의로 중고 승용차를 계약해 주면 위 승용차를 2개월만 사용하고 승용차 대금은 할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과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중고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할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100만원 상당의 M 인티니티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0.경 제주특별자치도 O에 있는, ***호텔 지하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자신을 Q 제주지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곧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윈저 3병과 아가씨를 보내 달라.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Q 제주지사장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재산과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9만원 상당의 윈저 3병과 봉사료 9만원의 아가씨를 소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831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