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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3 2017고단178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상 피고인 C는 2017. 6. 9. 새벽 경 화성시 D 소재 E 온천 앞 노상에 이르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문을 하나씩 열어 보던 중 피해자 F의 G 산타페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농협은행 신용카드 1매, 신한 은행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 피고인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과 상 피고인 C는 2017. 6. 9. 03:39 경 화성시 H에 있는 ‘I 주유소 ’에서 무인 결제기기를 이용하여 주유대금 11만 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상 피고인 C가 F의 농협은행 신용카드와 신한 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권한 없이 F의 농협은행 및 신한 은행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주유대금 11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과 상 피고인 C는 2017. 6. 9. 04:15 경 화성시 J에 있는 편의점인 ‘K ’에서 담배, 과자, 음료수 등 시가 합계 257,950원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상 피고인 C가 F 명의 농협은행 신용카드와 신한 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 2매를 제시하여 결제한 후 위 담배, 과자, 음료수 등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상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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