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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2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22. 23:30 경 서울 송파구 C 빌딩 입구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신한 은행 직불카드 1 장을 발견하자, 이를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6. 07:43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피고인 차량에 5만원 상당을 주유하고 주유 비를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주유소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주유 비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용의자 상대수사,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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