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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6 2017나2202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호미빙’이라는 영업표지로 아이스크림, 빙수, 커피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등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맹본부이다.

나. 원고는 2015. 8. 1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B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가맹계약이라 함은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의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고 아울러 원고의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일정한 통제 및 지원을 약정하며 원고는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상의 제반지원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일정한 통제에 따를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3. 가맹비라 함은 원고가 피고의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등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는 대가와 매뉴얼 사용허락 등의 대가, 기타 가맹점 개점을 위한 정보 등 자료제공 등의 대가로 피고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4. 보증금이라 함은 본 계약에 대한 원고의 계약이행이나 물품대금 등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며 본 계약의 종료시 정산 후 원고에게 반환되는 금전이다.

제4조 [가맹점의 표시] 본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개설하는 가맹점 표시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가맹점 소재지 : 경주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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