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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6 2017가단141644
계약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52,000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1,76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체인사업, 네트웍 장비, 구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D’이라는 영업표지로 PC방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가맹계약기간 : 오픈일로부터 24개월 계약금 : 1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10%) 1,900만 원 1차 착수금(30%) 5,700만 원 설계착공시 2차 중도금(30%) 5,700만 원 목공공사 3일차 3차 잔금(30%) 5,700만 원 PC 입고 2~3일 전 오픈예정일 : 2017. 7. 19. 항목별 내역 : 가맹비 1,000만 원(면제) 인테리어 뉴컨셉 컴퓨터 81대 2차 중도금은 공사시작 후 10일, 3차 잔금은 PC 발주 전에 지급 완료하여야 한

다. 오픈 후 로얄티 월 445,500원(부가가치세 포함, PC 1대당 5,500원)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용어의 정의)

1. 가맹계약이라 함은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라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품질 기준과 기타 영업방식에 의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고 아 울러 피고의 영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통제 및 지원을 할 것을 약정하며, 피고는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상 지원 및 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할 것 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8.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 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다음 각목의 정보를 말하여 이는 매뉴얼 및 기타 문서, 도면, 구두 등으로 제공된다.

가. 가맹점의 구조, 내ㆍ외장, 가맹점 내 배열, 가맹점의 설비와 관련된 일체 사항

나. PC방 운영노하우

다. 각종 물품 등의 구입처

라. 접객 방법, 판매가격, 기타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 10. “동일업종”이라 함은 정보공개서 상의 경업이 금지되는 업종을 말한다.

제8조 가맹비, 교육비 및 예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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