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95』 피고인은 폐지 수집상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1. 03:0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아래 틈으로 피고인의 몸을 집어넣어 위 E 건물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폐지 약 300kg 시가 54,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30. 0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폐지 약 300kg 시가 54,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6. 01: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폐지 약 300kg 시가 54,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16. 0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폐지 약 300kg 시가 54,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436』 피고인은 2017. 11. 12. 00:45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고철 장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폐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66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