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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9 2017고단107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5. 03:27 경 당 진시 세정 길 43, 단일 아파트 B 단지 다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토스카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7. 02:22 경 당 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편 주방 쪽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현금 출 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 04:30 경 당 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에 이르러, 정문 유리창을 깨고 그곳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현금 출 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1. 02:10 경 당 진시 신평면 서해로 7076에 있는 신평고등학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고등학교 중앙 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3 층 K 교실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69,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5. 02:40 경 당 진시 신평면 서해로 7076에 있는 신평고등학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고등학교 중앙 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3 층 K 교실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LG gram 노트북 1개,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40,000원,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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