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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0 2019나6554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임대차 관계(갑 1~3,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남양주시 C 상가 주택은 피고가 1992. 10.경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중 지하 점포(122.42㎡ 약 35평,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타에 임대하여 왔는데, 피고가 2009. 8. 15.경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연습장을 하던 D에게 권리금 8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09. 8. 1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2019. 6. 19.까지 10년간 임차하여 노래연습장으로 사용하고 2019. 6. 20.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2.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 연체차임 250만 원 및 원상회복비 295만 원 등 545만 원 원고는 2019년 2월분부터 6월분까지 5개월 간 차임 250만 원을 연체하였다

(피고는 7개월치 연체차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5에 의하면 2019. 1. 19.까지 차임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옥외 간판시설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시설철거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원상회복으로 부담할 비용은 간판 철거비 70만 원, 대형에어컨 철거비 65만 원, 벽면 철거비 160만 원 등 합계 295만 원이다

(을 7, 피고는 바닥 타일 철거비 638만 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점포가 30년 가량된 노후 건물이고 바닥타일 등의 설치 주체와 시기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용하지 않는다.

가. 원고는 2019.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E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주선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여 원고가 E으로부터 권리금 800만 원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금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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