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전 임차권의 계약 만료 여부는 권리금 수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상의 중요한 사항임에도, 권리금계약을 중개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어서,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이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① 피고인이 미용실을 운영하던 세입자 H으로부터 '2,000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임차하였는데 임대인이 차임을 올려달라고 하여 점포를 옮겨야겠다.
'라는 말을 듣고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기로 한 점, ②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려는 G에게 위 점포를 소개하여 2012. 4. 6. 위 G과 세입자 H 사이에 에어컨, 온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은 현 임차인이 가져가기로 하는 등의 시설물을 포함한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그와 별도로 2012. 4. 9. 위 G과 임대인 J 사이에 위 점포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3년, 보증금을 3,000만 원,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만기에 원상복구는 하지 않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것인 점, ③ 권리금 계약은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