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외 지상 D건물 E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공유자 중 한 명인데, 2014. 4. 10. F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기간 2014. 4. 15.부터 2019. 4. 14.까지 5년간, 차임 월 800만 원(2016. 4. 15.부터 2019. 4. 14.까지는 월 8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F의 남편인 G과 사이에 권리금을 2억 원으로 한 임차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9. 16. 피고와 사이에 임차인만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H(종각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18. 피고에게 임대차 갱신 의사를 표시하면서 차임을 월 1,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였으나, 피고는 2019. 2.경 갱신 요구를 거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였고 2019. 3. 22. I과 권리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9. 3. 25. 원고에게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할 예정이어서 신규임차인 주선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바. 원고는 2019. 4. 1.부터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