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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2 2017노112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인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담보를 사실상 상실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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