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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07. 9. 6. 벌금 200만 원의, 2012. 12. 2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7% 로 매우 높았던 점, 음주 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 운전 거리가 5m 로 짧은 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고,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 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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