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필리필 보라카이에서 스킨스쿠버다이빙 강사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지고 있는 지인들이다.
나. 원고는 2012. 11.경 피고의 소개로 C으로부터 보라카이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다이빙 업체를 87,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위 인수대금 중 75,000,000원은 원고가 E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12,000,000원 중 10,000,000원은 피고의 부탁을 받은 F이 E에게 송금하고, 2,000,000원은 피고가 벙커보트 대금으로 E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다이빙 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가 그 대표자로서 직원 및 수익금 관리 등 이 사건 사업체의 모든 운영을 맡고, 다이빙 강사 업무도 같이 하며, 원고는 한국과 보라카이를 오가며 보라카이에 체류하는 동안은 이 사건 사업체에서 다이빙 강사 업무를 하기로 하였고, 업체의 상호는 ‘G'로 정하여 원고와 피고 및 필리핀인 3인을 이사 및 주주로 하는 법인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부터 2014. 3. 31.까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체의 순수익금 중 1/2에 해당하는 돈이라며 일정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2은 본인의 수익금으로 취득하여 왔다.
마. 피고는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체의 동업자금 명목으로 2013. 4. 20. 15,000,000원, 2013. 8.경 10,000,000원, 2013. 12.경 1,500,000원 합계 26,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가 2014. 2.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체의 수익금 분배 문제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4. 3. 말경 이 사건 사업체 운영에서 손을 떼었고, 2014. 5. 21.경 법인등기부상 이사 및 주주에서도 제외되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