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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01 2019나2188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동업 관계 원고와 C는 2008. 7.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그 무렵부터 동업으로 ‘D’이라는 상호로 방과 후 학교 교육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 1. 5.경부터 2013. 6. 18.경까지 C의 언니인 피고의 명의로 D(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세금 납부 1) 대구지방국세청은 2012. 7.경 피고의 2007. 1.부터 2012. 12.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ⅰ) 원고와 C가 동업으로 피고 명의로 운영하였던 이 사건 사업체, ⅱ) 피고의 남편(N)이 2011. 7.경부터 피고의 명의로 운영하였던 E, ⅲ) 피고가 2010. 3.경부터 운영하였던 D 구미ㆍ김천지사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피고 명의로 운영되었던 위 각 사업체의 수입금액 과소신고분과 소매매출 등 수입금액 누락분 등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합계 654,265,540원이 부과되었다. 그 중 E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부과된 세금은 255,217,013원이다. 3) 피고와 C는 피고에게 부과된 위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피고가 2012. 10. 26. 피고 소유의 김천시 F외 2필지 지상 G건물 H호를 담보로 I은행으로부터 2억 원 및 1억 원, 대구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1억 원 합계 4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용 계좌인 피고 명의 I은행 계좌(J)로 송금한 후 그 중 360,925,520원을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용 계좌인 C 명의의 I은행 계좌(K)로 다시 송금하였고, C가 2012. 11. 20. C 소유의 소나무 83주를 L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매매대금 합계 2억 4,900만 원을 C의 위 I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4 2012. 9. 28.부터 2013. 9. 30.까지 사이에 피고와 C는 위와 같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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