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2, 3의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 중 업무 방해죄, 모욕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피해자 D의 목을 지지는 등 범행동기,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업무 방해, 모욕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