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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10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재물 손괴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가.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20회를 넘는 처벌( 실 형 전과 3회 포함) 을 받았고, 특히 2012. 8. 경에는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3. 경에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각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특수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원심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제 3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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