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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7노17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 1의 다죄 및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추징 1,302,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나 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2017. 1. 5.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필로폰을 타인에게 판매, 교 부, 매매 알선하는 등 필로폰을 유포하는 범행은 마약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제 1의 다죄 및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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