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피해자 C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관리단의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분소유자 D은 2013년 4월경부터 피고인을 상대로 위 관리단의 운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장부 등 열람신청,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등을 제기하여 왔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년 4월 중순경 D이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 소송(2016가단14078호)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서 변호사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피해자의 예산에서 집행하기로 결의한 후, 2016. 4. 21.경 법무법인 E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예산에서 피고인의 개인 소송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100,000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오피스텔에 대한 피해자 C 관리단(채권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채권자의 관리인 명칭을 사용하고, 채권자에게 관리인 인장과 통장을 인도하라는 가처분결정(2017카합10207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관리인의 인장을 인도해야 함에도, 그 무렵 피해자의 관리인 D으로부터 관리인의 인장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위 오피스텔의 관리업체인 F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 1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