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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21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7. 8. 30.자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가. 2016. 4. 21.과 2017. 5. 18.자 업무상횡령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D이 제기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 소송의 상대방은 피해자 관리단이 아닌 피고인 개인이고, 그 내용도 피고인이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피해자의 예산으로 지급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나. 2017. 3. 10.자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D이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피고인 개인이고 피해자 관리단이 아니며,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내용도 피고인 개인의 위법행위 내지 비위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피해자임을 자처하며 고소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을 피해자 관리단의 예산으로 지급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다. 2017. 8. 30.자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피해자 관리단이 피고인 개인을 상대로 관리업무 방해 금지 및 관리인 명칭 사용금지 등을 신청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산으로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라.

재물은닉에 관하여 D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인장을 인계해 주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에 반하는 I이나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인장을 인계하지 않았음을 진술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인장을 은닉하였음이 증명되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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