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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957
사서명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의 사정 및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범행은 보험설계사인 A과 공모하여 남편 명의의 보험가입계약서의 사서명을 위조, 행사하고 자신의 양해에 따라 보험계약청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A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여 무고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상표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이를 초과하는 중한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A의 적극적인 권유로 각 보험계약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스스로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와 달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6세, 12세의 어린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이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 무고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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