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3 2013고단1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4. 21:46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4. 24. 21:5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경기광주경찰서 경찰관 E 경사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주측정을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PDA화면의 성명란에 ‘F’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 경사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