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1 2014고단173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03:0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서 벌금 수배된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경찰관에게 친동생인 B의 인적사항을 고지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조서의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B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관련 증거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