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25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경 광주 서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D과 D의 배우자인 E의 고객정보 등이 기재된 ‘D 님과 E 님을 위한 재무진단보고서’를 작성하면서 ‘Approved by 광주지점 F 지점장'의 서명 란에 F의 서명을 기재하고, 이어 같은 날 여수시 G아파트 6층에 있는 D의 아파트에서 위 진단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D 님과 E 님을 위한 재무진단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