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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9 2018고단3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시 강서구 소재 피고인의 지인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4,000만 원 정도 융통하여 달라, 3개월만 쓰고 돌려주고, 아내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내 명의로 변경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상가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는 피고인의 아내인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데다가 그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를 통해 선이자를 공제한 3,6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내역,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공정증서, 상가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19. 3. 2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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