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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4나160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7,500만 원의 사채를 알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C은 원고의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7,500만 원을 융통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0. 원고의 처 D를 통하여 C이 의뢰한 법무사 H사무소의 사무장 E에게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 등을 교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I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소외 J 명의의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C의 처인 K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이하 위 각 상가임대차계약서 및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를 통틀어 ‘임대차계약서 등’이라 한다)를 담보로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3. 5.경 C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임대차계약서 등을 반환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라.

원고는 C의 위 요청에 응하기로 하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마. 원고는 C으로부터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람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인한다고 하니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3. 6. 14.경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바.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13. 6. 18. 접수 제40616호로 2013. 5.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사.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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