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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8 2017고정1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4. 경 부천시 소사구 F 소재 G 교회 건너편에서, 사실은 피해자 H는 다단계 전문 사기꾼 대표가 아니고 위 교회의 강대상에서 여 신도에게 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오가는 길의 나무 위에 ‘H 는 I 노회 정직 당해 탈퇴한 무소속 가짜 목사’ 라는 제목 아래 ‘ 모 여전도 사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과 수치심을 주며 수시로 강대상에서 성적 발언을 한 H 는 성도들 앞에 사죄하고 물러나라, 양의 탈을 쓴 늑대 가짜 목사이며 J 종교단체 K보다 더 죄질이 나쁜 한국 최대의 다단계 전문 사기꾼 대표이다‘ 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증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수시로 강대상에서 성적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진실한 사실이다.

설령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플래카드를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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