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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고정137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 경 피해자 B의 모친인 C가 D가 설립, 운영하던

E에 3억원 정도를 투자 하여 배당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E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의 등을 들은 후 자신의 판단 하에 2004년 초순경 8천만 원 정도를 E에 투자 하여 배당금을 받다가 2007년 경 E 대표인 D가 사기, 유사 수신 등으로 구속이 되면서 투자금 전액을 날리게 되자 피해자의 모친 및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계속하여 거절 하였다는 이유로, (1) 2017. 6. 22. 16: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종로구 북 촌로 112에 있는 감사원 민원실에서 “F 팀의 근무하는 다단계 사기꾼 B 감사원에 아직도 근무한다, 감사원은 적폐 사기꾼 청산하라!, 사기꾼 B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라” 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 2017. 6. 27. 10:00 경부터 같은 날 13:10 경까지 위 감사원 후문 바로 앞 길목에서 “F 팀 B, 감사원 F 팀에 근무하는 다단계 사기꾼 B 감사원에 아직도 근무하냐

다단계 사기꾼 B를 보호하고 있는 감사 원장은 각성하라~, 사기꾼 B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라!! 기자회견 ” 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9.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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