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7노413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L, M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시로 강대상에서 성적인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명예 훼손죄와 관련하여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 플래카드( 이하 ‘ 이 사건 플래카드’ 라 한다 )에 다단계 전문 사기꾼 대표라고 기재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불과 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위 1. 의 나. 항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본다. .

2. 판단

가. 피해자가 수시로 강대상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T, U, V, M의 각 진술서나 증인 L, M의 진술은 피해자가 수시로 강대상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거나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