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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24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484』 피고인은 2018. 5. 16. 2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953』 피고인은 2018. 5. 19. 21:35경 부산시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카드나 현금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8,000원 상당인 양주 글랜피딕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07』 피고인은 2018. 5. 29. 21:50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으로 지불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맥주 2병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331』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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