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5.20 2013고단6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1. 06:29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주유소’ 앞 편도 4차로를 경신여고 사거리 쪽에서 신안교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우측으로 회전하며 차량 뒷부분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내파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No. 2012-6-2405-000608)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