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고, 연접한 도로에는 차량의 통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변 차량들을 잘 살피며 우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7%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얼굴에 홍조를 띄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위 도로의 D시장 방면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기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전방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6. 12: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 보도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