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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신여고 쪽에서 신안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대로 그곳에는 다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하여금 왼쪽으로 진행하게 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는 G 클릭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클릭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44세)이 운전하는 I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5,404,7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2,081,95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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