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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2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7. 20:57경 광주시 포도리로에서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에 있는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14.6km 지점까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14.6km 지점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위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CD,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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