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H 일대 116,666.10㎡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2012. 2. 21.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16. 1. 15.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7. 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이와 같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3) 피고 E는 원고의 조합원 I로부터, 피고 B, C, D, F, G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들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임차하여 점유해 왔다. 4) 원고는 영업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4. 9. 수용(이전) 개시일을 2018. 5. 24.로, 피고 B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45,050,00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9,073,33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4,675,000원으로, 피고 G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163,526,330원으로 각 정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5 원고는 2018. 6.경 별지 목록 제1 내지 3, 5, 6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전항 기재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는 2018. 5. 14. 피고 B, C, D, G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4. 30. 피고 E와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3,475,000원을 지급하고 201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