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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0 2017가단1167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4.4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41,900.0㎡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10. 10. 22.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아파트 8개동 855세대를 건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2016. 6. 21.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17. 3. 30. 안양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공동 피고 E으로부터 위 부동산 중 2층 64.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차하여 배우자 D는 2013. 9. 16., 피고는 2014.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각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점유해 왔다. 4) 원고는 공동 피고 E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2. 28. 수용(이전) 개시일을 2018. 4. 4.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497,207,550원으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5)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4. 6. 공동 피고 E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년 금 제729호로 497,207,550원을 공탁하였다. [인증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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