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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7구합68357
사업시행계획 등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F 일원 185,269.3㎡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 5. 29. 안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 B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안양시 동안구 G 지상 H동 건물(근린생활시설), G, I 지상 J동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위 각 토지의 100분의 45지분의 소유자이고, 원고 C는 위 각 토지의 100분의 45지분의 소유자이며, 원고 D은 위 각 토지의 100분의 10지분의 소유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위 건물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아파트 34동 3,850세대를 건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2015. 6. 2.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16. 4. 22. 안양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하 위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라.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개시일을 2017. 7. 27.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7. 7. 19.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 B, C, D에게 위 각 소유권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원고 A에게 영업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 및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705호로 위 수용재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뒤에서 보는 제3의 가항과 같은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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