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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7 2017가합1050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 C은 각 754,312원, 피고(반소원고) D은 5,809,627원, 피고 E는 2,13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안양시 동안구 G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2. 5. 29.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다. 원고는 2015. 6. 2.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위 사업시행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2015. 7. 27.부터 2015. 9. 4.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고, 2015. 9. 5.부터 2015. 9. 14.까지 추가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피고들은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마. 원고는 2016. 4. 22.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바. 원고는 2017. 1.경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6. 12. 수용(이전)개시일을 2017. 7. 27.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사.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7. 7. 19. 피고 B, C을 위하여 각 53,483,340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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