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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9 2018가단1110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116,666.10㎡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2012. 2. 21.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16. 1. 15.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7. 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이처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3)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인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해 왔다. 4) 원고는 피고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4. 9. 수용(이전) 개시일을 2018. 5. 24.로 정하고 피고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3,150,000원을 정한 재결을 하였다.

5)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년 금 제1116호로 피고를 위하여 3,15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8. 6. 1.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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