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갑자기 피고인에게 코피가 나 대화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헤어졌다.
이어서 2019. 3. 27. 경 위 F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사람들이 다시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 저번에 저한테 차 마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한 업소 당 3만 원씩 말씀을 하셨잖아요.
”, “ 그런데 이제 뭐 회비로 생각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 C 별정기금으로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판단에는 일단 이 숫자하고 명단하고는 맞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한 업소 당 3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에 해 주시는 건 어떤 가라고. ”라고 업체 당 5만 원씩의 회비를 요구하면서 “ 그냥 이렇게 저희도, 그니까 회비를 받든, 뭐 이제 발전기금으로 받든 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개라고 치면요, 그냥. 50 개면은 250만 원, 아니 뭐 그냥 70개로 저기 (G 단체) 가 40 개면은 5*4 =200 이고, 여기 (E 단체) 뭐 이제 5*3 =15 로 해 가지고 ( 중략) 어차피 저희는 명단만 갖고 있으면 ‘ 아, 이런 집들이 저희한테 협조를 해 주는구나.
’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월 소득 액을 밝히는 한편, 위 회비를 내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였다.
또 한 “ 그냥 저희 여기 D 씨가 계좌번호 드리면 그냥 송금을 해 주시고, 명단 D 씨가 갖고 있으면서 일만 같이 보는 게, 그리고 이제 일 보시려면 위생교육 해야 되고, 먼저 부가세, 소득세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총괄하는 게 그냥 더 편하지 않을까,
해 오던 대로, 그냥.” 이라고 구체적 금원 수령 방식을 제안하는 한편, 회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회비의 반대급부인 행정적 지원 등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