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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511066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2. 17.자 무배당 롯데힐링케어 건강보험TM(1304) 2종(증권번호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진료, 투약 경력 1) 원고는 2011. 11. 30. C내과에서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시행하였고, 2012. 3. 8.에는 위 내과에서 고지혈증 치료 권유를 받고 동맥경화용제 60일치를 처방받아 투약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1. 12. 22. 및 2012. 3. 5.경 위 내과에서 갑상선 결절로 초음파 검사를 2회 받았고, 2012. 3. 5.부터 같은 해 12. 21.까지는 길병원에서 갑상선 결절과 관련하여 조직검사, 초음파 검사, 혈액검사를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1) 이후 원고는 2013. 9. 14. 피고의 전화상담원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가 원고인 무배당 롯데힐링케어 건강보험TM(1304) 2종(증권번호 : B,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의 전화상담원 사이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 전화상담원 :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나 HIV 보균, 직장 및 항문 관련 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질병 확정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한 적 있으십니까 (중략) 원고 :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당뇨나 뭐 혈압 같은 거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병원에 방문한 적은 있어요. (중략 전화상담원 : 작년에 2012년도에 원고 :

예. 전화상담원 : 건강검진 하셨는데 이제 그런거에요

원고

:

예. 뭐 아마 나이 있고 하니까.

(중략) 원고 : 하여튼 뭐 약 먹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전화상담원 : 약 처방, 약 먹을 필요 없고 약 처방 받은 적은 없고 그냥. 원고 :

예. 예.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 조절하라 그러고 그 정도였어요.

(중략) 전화상담원 : 약 처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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