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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10634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파지, 고철 등을 수집판매하는 업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과 같은 대형 파지수집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원고와 같은 인쇄물제본업체에 파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파지를 독점하여 수집한 후 다시 대형 파지수집업자에게 파지를 되파는 중간 단계의 파지수집업자이다. 2) 원고와 E은 부부로, E이 신용불량자이어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라는 상호로 인쇄물제본업체를 운영하면서, 인쇄물제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조, 먹발, 광고지 등 파지를 보증금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파지수집업자들에게 독점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와 E 및 피고 C 간 파지수거계약 1) 원고와 E은 2008. 9. 25.경 파지수집업자인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원고와 E에게 파지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E은 피고 C에게 F에서 나오는 파지를 독점 공급하며, 파지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G빌라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파지수거계약(이하 ‘이 사건 수거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2008. 9. 25. 피고 B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08. 10.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추가로 2008. 11. 12. 피고 B으로부터 나머지 파지보증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 간의 계약인수 1) 피고 B은 2009. 6. 3.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수거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2) 위 계약인수 약정에 따라 2009. 12. 15.부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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