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전유부분 건물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 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편 D과 함께 'E‘라는 상호로 인쇄물제본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부부는 2008. 9. 25.경 파지수집업자인 F과 사이에서 F이 원고 부부에게 파지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부부는 F에게 위 E에서 나오는 파지를 독점 공급하며, 파지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부부의 거주지인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빌라 제202호(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 건물’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파지수거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은 2008. 9. 25.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08. 10. 17. 이 사건 전유부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F은 추가로 2008. 11. 12. 피고에게서 나머지 파지보증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F에게 이사를 하려고 하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F이 새로운 담보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09. 11. 25. F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피고는 2009. 6. 3.경 원고 부부와 아무런 상의 없이 F과 사이에, 피고가 F에게서 위 파지수거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고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무인 파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법무사 사무장 I은 원고, 피고, F 3자간에 위 계약인수가 있었던 것처럼 원고 명의부분을 위조한 등기원인서류를 작성해,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34941호로 2009. 6. 3.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