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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2322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1. 부부인 원고들은 함께 'H‘라는 상호로 인쇄물제본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2008. 9. 25. 파지수집업자인 피고 G과 사이에, G이 원고들에게 파지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G에게 위 H에서 나오는 파지를 독점 공급하며, 파지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거주지로서 원고 A 소유의 ‘서울 강서구 I빌라 제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파지수거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G은 같은 날 피고 F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원고 A에게 지급한 다음, 2008. 10.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 G으로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칭한다)를 경료받았다.

4. 피고 G은 2008. 11. 12. 피고 F으로부터 나머지 파지보증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5. 원고들은 그 후, 피고 G에게 이사하려고 하니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G이 새로운 담보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았다.

6. 피고 F은 2009. 6. 3. 피고 G으로부터 위 파지수거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무인 파지보증금반환채권도 함께 양수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 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34941호, 등기원인 - 2009. 6. 3.자 계약양도, 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칭한다)도 마쳤다.

7. 한편, 이 사건 부기등기의 등기원인서류였던 2009. 6. 3.자 채권 및 근저당권양도증서에는 원고 A의 이름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범죄행위로 현출된 것이었다.

즉, 법무사인 피고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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